헌법재판소
2014헌마11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양심상의 이유로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병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 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양심상의 이유로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병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 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