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82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82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는 2010. 6. 22.경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6. 2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위 ○○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에 근거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2012. 7. 6. 가압류하였고, 이후 2013. 1.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3. 4. 12. 청구인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에 따른 추가보증료, 가압류신청비용 등을 지급받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및 가압류 집행 해제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795)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2622, 대법원 2014다213271).

라. 이에 청구인은,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5조, 제10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민법에 반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헌이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5조, 제10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재단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