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79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7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각 고소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7719호)과 각하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30939호),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사의 공소제기(청주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7911호, 2012년 형제4952호) 및 그에 따른 형사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고단601, 2013고단466(병합)}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처분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한편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각 고소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7719호)과 각하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30939호),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사의 공소제기(청주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7911호, 2012년 형제4952호) 및 그에 따른 형사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고단601, 2013고단466(병합)}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처분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한편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