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91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91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한 외 2인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제3자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은 3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2014. 8. 23.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 이○한은 2014. 11. 26.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2014가단7639), 2014. 12. 10.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대하여 위번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5.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4카기1083). 이에 청구인들은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한은 2015. 1. 2.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 이○한은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에 대한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데,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이 제기한 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종결되었고, 청구인 이○한은 당해사건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이○한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