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6. 17.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4.9.24.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4헌마733),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7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