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8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8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설○섭
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8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동두천시장은 청구인이 2013. 4. 8.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3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827), 그 소송계속 중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3아1380) 2014. 12. 3. 위 제청신청이 일부 각하(규칙 부분), 일부 기각되자, 2014. 12. 24.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5. 29. 2014헌바64).
그런데 2014. 1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4. 12. 17.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