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8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8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4. 7.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14-진정-0501600),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7.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각하되었고, 2014. 7. 11.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12. 30. 접수되었으므로,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