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규제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규제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