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34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34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양○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1834호, 60158호, 64775호)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4. 12. 17. 위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장 원본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양○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1834호, 60158호, 64775호)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4. 12. 17. 위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장 원본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