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7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7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 19. 홍○익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홍○익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 퇴거되었고, 위 오피스텔에는 공인중개사 안○영의 중개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4. 15. 홍○익과 안○영에 대한 공갈미수, 주거침입,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홍○영에 대한 재물손괴, 홍○익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402) 및 상고(2014도10048)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2013구단8473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6. 자신에 대한 처벌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9조, 제36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을 처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 19. 홍○익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홍○익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 퇴거되었고, 위 오피스텔에는 공인중개사 안○영의 중개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4. 15. 홍○익과 안○영에 대한 공갈미수, 주거침입,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홍○영에 대한 재물손괴, 홍○익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402) 및 상고(2014도10048)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2013구단8473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6. 자신에 대한 처벌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9조, 제36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을 처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