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68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68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당내경선에서 전라북도의회 남원시 ○○선거구의 ○○당 후보로 선출되고자, 2014. 2. 18.부터 2014. 2. 25.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 당원 총 1,033명에게 경선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4고합11), 항소하였으나 2014.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14노136).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합11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14노136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하○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당내경선에서 전라북도의회 남원시 ○○선거구의 ○○당 후보로 선출되고자, 2014. 2. 18.부터 2014. 2. 25.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 당원 총 1,033명에게 경선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4고합11), 항소하였으나 2014.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14노136).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합11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14노136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