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9. 29. 공무집행방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877)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 심리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1064호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14. 10. 29.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1273호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8. 역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 청구인에 대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 관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 관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9. 29. 공무집행방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877)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 심리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1064호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14. 10. 29.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1273호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8. 역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 청구인에 대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 관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 관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