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6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6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2012. 11. 12.자 공소제기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993, 103531호) 및 2012. 12. 13.자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3480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 검사의 2012. 11. 12.자 공소제기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993,103531호)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2012. 11. 12.자 공소제기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993, 103531호) 및 2012. 12. 13.자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3480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 검사의 2012. 11. 12.자 공소제기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993,103531호)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