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9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9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두323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4. 2.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년 2기분 부가세 82,217,500원을, 2008. 9. 1.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28,340원을 각 부과ㆍ고지받았다. 청구인은 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30707 판결).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1598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4886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두488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4재두323), 위 소송 계속 중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나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준용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4아187).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4. 11. 27.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준용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한 것이므로, 재심제기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소각하라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