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9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9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방○선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아398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의 청구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346),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12671) 및 상고(대법원 2013두17411)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2011구합2734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각 판결의 주문을 살펴보면 소용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8. 20.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4아398), 위 결정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2014. 12. 16. 위 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고하면서 2015. 1. 8.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를 의미하지, 당해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과 다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대학교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14아1046)에 대하여 항고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루108)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을 뿐(서울고등법원 2014아608),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4아398)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방○선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아398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의 청구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346),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12671) 및 상고(대법원 2013두17411)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2011구합2734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각 판결의 주문을 살펴보면 소용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8. 20.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4아398), 위 결정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2014. 12. 16. 위 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고하면서 2015. 1. 8.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를 의미하지, 당해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과 다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대학교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14아1046)에 대하여 항고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루108)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을 뿐(서울고등법원 2014아608),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4아398)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