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그 수용 중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이 개정되어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 형법이 적용될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강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조항]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그런데 청구인은 2004년부터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 중에 있는 사람으로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0. 10. 16.부터 1년이 지난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그 수용 중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이 개정되어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 형법이 적용될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강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조항]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그런데 청구인은 2004년부터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 중에 있는 사람으로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0. 10. 16.부터 1년이 지난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