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81

환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81 환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곡물가공업체 등으로부터 동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밀ㆍ옥수수 등의 제분 과정에서 부수되어 생산되는 밀기울ㆍ옥피 등 부산물(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료가공업체 및 낙농가에게 판매하였는데, 사료가공업체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로 신고하고, 낙농가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낙농가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 6. 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12. 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99구488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누439, 대법원 2000두7131).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주어야 함에도 13년 넘게 환급해주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13년 넘게 환급해주지 않는 부작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세무서장의 1998. 6. 3.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99구4884, 서울고등법원 2000누439, 대법원 2000두7131 판결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재판소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