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오○옥
2. 김○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영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년 형제16364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하여 2014. 7. 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