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52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6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52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성
대리인 변호사 김 한 성
피청구
인 강 남 구 청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 갑 인, 계 경 문, 정 갑 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6. 21.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답 3,592㎡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8. 31. 위 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200㎡에 불과하여 주유소 설치에 필요한 최소면적 66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의 소(96구37185)를 제기하였으나 1997. 7. 2.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누11942)하였으나 1997. 9. 30. 상고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