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희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원고)은 대한민국(피고)과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소유권등기말소청구소송(95가합3100)을 제기하였으나, 1996. 5. 2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96나5445)은 1997. 7. 11. 항소기각의 판결을, 대법원(97다33270)은 같은 해 10. 14.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위 판결의 위헌확인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3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희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원고)은 대한민국(피고)과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소유권등기말소청구소송(95가합3100)을 제기하였으나, 1996. 5. 2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96나5445)은 1997. 7. 11. 항소기각의 판결을, 대법원(97다33270)은 같은 해 10. 14.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위 판결의 위헌확인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