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61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61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3라216 조세범처벌법위반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법원은 청구인이 300,000원을 초과하여 수임료 등을 지급받고도 상대방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을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심문을 거쳐 2013. 8. 8. 다시 청구인을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청구인은 2013. 9. 16. 위 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위 결정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2013. 8. 12.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즉시항고는 즉시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어 추완항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7. 각하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3라216).
한편 청구인은 위 청주지방법원 2013라216 사건 계속 중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7.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13카기842), 201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13라216)은 위 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서, 즉시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추완항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