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93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9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근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4.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 8472(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11647, 1165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10. 11.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53793, 53809(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해서는 2014. 2. 13. 재판의 누락이 없었다는 취지의 2013. 1. 24.자 소송종료선언이 있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1, 8472-1(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30167, 3017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5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87222, 87239(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6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김○준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6.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7440, 이하 ‘이 사건 제7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83770, 이하 ‘이 사건 제8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2014. 3. 5. ① 이 사건 제2 내지 8판결(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 및 ② 민사소송법 제423조,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들’이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⑤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인 2012. 12. 18. 헌법재판소에 2012헌마1004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1004 헌법소원을 청구한 2012. 12. 18.에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상법 제39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상법 제399조의 요건이 불비되어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제3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된 2013. 10. 1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3. 10. 15.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3. 5.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근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4.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 8472(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11647, 1165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10. 11.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53793, 53809(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해서는 2014. 2. 13. 재판의 누락이 없었다는 취지의 2013. 1. 24.자 소송종료선언이 있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1, 8472-1(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30167, 3017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5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87222, 87239(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6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김○준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6.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7440, 이하 ‘이 사건 제7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83770, 이하 ‘이 사건 제8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2014. 3. 5. ① 이 사건 제2 내지 8판결(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 및 ② 민사소송법 제423조,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들’이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⑤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인 2012. 12. 18. 헌법재판소에 2012헌마1004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1004 헌법소원을 청구한 2012. 12. 18.에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상법 제39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상법 제399조의 요건이 불비되어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제3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된 2013. 10. 1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3. 10. 15.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3. 5.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