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3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3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마8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 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86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각하되자(헌재 2012. 3. 6. 2012헌마94),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마8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 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86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각하되자(헌재 2012. 3. 6. 2012헌마94),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