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78

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78 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경찰이 같은 정당연설회에 참가한 사람 중 국회의원을 그 신분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은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등 참조).
그런데 경찰이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원과 차별하여 자신을 체포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