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94
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94 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로 베트남 여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혼인신고는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하고 국제결혼과 관련된 허위의 혼인신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로 베트남 여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혼인신고는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하고 국제결혼과 관련된 허위의 혼인신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