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84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84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가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새로이 심판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2007. 2. 20. 법무부령 제60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3항 제5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헌재 2012. 5. 18. 2012헌마422 참조).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는 비록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 중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