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0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20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성가족부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4. 3. 9. 공무원의 정원, 여성가족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8조 및 제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