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3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3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별표 3(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봉급월액과 수당 등을 합하여 공무원의 총 보수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국민의 알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령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살피건대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돼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수당 등을 봉급월액과 합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봉급에 대한 조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공무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별표 3(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봉급월액과 수당 등을 합하여 공무원의 총 보수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국민의 알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령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살피건대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돼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수당 등을 봉급월액과 합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봉급에 대한 조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공무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