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1. 11. 10.부터 2001. 12. 11.까지 총 48건의 문건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을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적용받아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한편 지만원은 2012. 12. 10. 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받아 2013. 12. 12.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지만원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 부정선거운동죄로 기소하고 자신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2014. 3. 10.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공소제기에 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이유에 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1. 11. 10.부터 2001. 12. 11.까지 총 48건의 문건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을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적용받아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한편 지만원은 2012. 12. 10. 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받아 2013. 12. 12.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지만원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 부정선거운동죄로 기소하고 자신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2014. 3. 10.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공소제기에 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이유에 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