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32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32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천안교도소의 보호감호 집행대상자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따라서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천안교도소의 보호감호 집행대상자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따라서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