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8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8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18.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3고단418) 항소하였는데, 자신이 누범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3. 10. 18.에 있었고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이 2013. 11. 27. 선고되었으므로, 늦어도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3. 11. 27.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18.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3고단418) 항소하였는데, 자신이 누범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3. 10. 18.에 있었고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이 2013. 11. 27. 선고되었으므로, 늦어도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3. 11. 27.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