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법무법인(유) 제이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 환자로서 2009. 11.경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반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시작하여 2013. 7. 1.경까지 도수치료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와 같이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 7. 1.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면서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수가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지 않으면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수가를 인정받기 어렵게 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기에는 의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수치료를 기피하여 청구인이 도수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바, 재활의학과 의사 등에 의하여 10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만 진료수가를 지급한다는 진료수가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급기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2010. 1.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호)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일반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고시 및 지침을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1.22>생략
1. 생략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1.1.22>
〔별표 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제5조제1항제2호관련)
〔비고〕
1. 생략
2. 생략
3.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진료기준 및 수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 중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고시 〔별표〕중 제1절 치과보철료의〔진료원칙〕중 6.항 및 제11절 이송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01. 1. 22. 단서 개정 2007. 5. 28. 개정 2010. 1. 1.>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2.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1호)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3.6, 2008.7.1, 2010.4.27>
〔별표〕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1.전문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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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13. 6. 27. 2012헌마560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령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준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 2012. 1. 1. 이후인 2012. 2. 21.경부터 4. 24.경 사이에 5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2012. 2. 21.경에는 이 사건 고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2. 12.경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