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38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38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1.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10급 폐지로 2012. 5. 23.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면서 1호봉이 차감되어 8호봉이 되었고, 다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폐지로 2013. 12. 12.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이하 ‘이 사건 변경임용’이라 한다)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인 9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10급 폐지로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다가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합격하여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이하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이라 한다)은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에 의해 기능직 10급과 9급의 경력이 모두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인정됨으로써, 위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차감되었던 1호봉이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인정받은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하여 임용간주된 사람들보다 1호봉을 더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달리,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해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 그리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6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소에 있어서만 같은 경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참조).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청구인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다.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데,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경력직 10급과 9급의 경력이 모두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보다 1호봉을 더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청구인과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 사이에는 임용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임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호봉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앞에서 살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과의 관계에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하여 임용간주된 사람들과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1.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10급 폐지로 2012. 5. 23.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면서 1호봉이 차감되어 8호봉이 되었고, 다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폐지로 2013. 12. 12.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이하 ‘이 사건 변경임용’이라 한다)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인 9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10급 폐지로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다가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합격하여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이하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이라 한다)은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에 의해 기능직 10급과 9급의 경력이 모두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인정됨으로써, 위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차감되었던 1호봉이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인정받은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하여 임용간주된 사람들보다 1호봉을 더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달리,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해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 그리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6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소에 있어서만 같은 경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참조).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청구인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다.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데,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경력직 10급과 9급의 경력이 모두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보다 1호봉을 더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청구인과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 사이에는 임용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임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호봉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앞에서 살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과의 관계에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하여 임용간주된 사람들과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