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이유에 대하여 추후보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의 2015. 1. 30.자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에도 응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