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1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4도12650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진행을 한 것을 다투고 있으나,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그 부작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50 판결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5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4도12650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진행을 한 것을 다투고 있으나,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그 부작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50 판결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5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