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4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4 재판취소
청 구 인 마○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1623) 항소하였으나 2014. 3. 28. 항소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되었다(2014도4192).
한편, 청구인은 2014. 8. 20. 공갈미수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에 대한 위헌확인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9. 17. 각하되었다(2014헌마688).
이에 청구인은 2015. 1. 22. 또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단1623 판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150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한 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