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2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썩은 과일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검사가 공람종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담당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2014. 9. 3.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2013구합2000386). 이에 청구인은 소취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 1.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38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썩은 과일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검사가 공람종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담당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2014. 9. 3.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2013구합2000386). 이에 청구인은 소취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 1.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38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