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마9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412호 불기소처분 또는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부산고등법원 2013초재856)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모1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4. 12. 2. 각하되자(2014헌마97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여 2014. 12. 30. 각하되었으나(2014헌아263), 다시 2014헌마9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