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7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7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46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경을 상해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초재475).
위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그에 대해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2014모2467),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4초기592), 2014. 12. 17. 각하되었고(2014. 12. 22. 그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모2467 사건은 검사의 김○경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임에도 재차 고소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