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

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 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제1조 제2항 제6호), 모든 흡연자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위 법률조항이 모든 흡연자에게 일률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흡연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5. 1. 28. 송달간주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 만료일인 2015. 2. 2.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