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적ㆍ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고 할 것인데,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