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8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8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61845 담보상실책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물상대위할 수 있었던 질권을 소멸시킨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618, 서울고등법원 2014나4110, 대법원 2014다61845).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110)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제4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123등),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12.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02).
이후 청구인은 위 상고심(대법원 2014다61845, 당해사건) 계속 중 다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4카기584), 2015. 1. 2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제4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상고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같은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되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된다(헌재 2014. 1. 7. 2013헌바427 결정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권○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61845 담보상실책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물상대위할 수 있었던 질권을 소멸시킨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618, 서울고등법원 2014나4110, 대법원 2014다61845).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110)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제4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123등),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12.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02).
이후 청구인은 위 상고심(대법원 2014다61845, 당해사건) 계속 중 다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4카기584), 2015. 1. 2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제4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상고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같은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되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된다(헌재 2014. 1. 7. 2013헌바427 결정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