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8. 21:00경 발신번호를 ‘02-888’로 변경한 자로부터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단발적으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국가가 발신번호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발신번호를 ‘02-888’로 변경한 자로부터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8. 21:00경 발신번호를 ‘02-888’로 변경한 자로부터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단발적으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국가가 발신번호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발신번호를 ‘02-888’로 변경한 자로부터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