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05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05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를 보장하지 않아서 이미 체포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절차는 사라진 것이며 청구인이 말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의 취지를 다시 살펴 위헌을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를 보장하지 않아서 이미 체포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절차는 사라진 것이며 청구인이 말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의 취지를 다시 살펴 위헌을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