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06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4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06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던 중 위 대지 등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지 등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2. 13. 승소하고(서울지방법원 95가단190320), 2001.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4110), 상고하였으나 2014. 3. 27.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95803). 이에 청구인은 2014. 4.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3다9580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