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15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15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규 등으로부터 인터넷에 김○규 등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2. 12. 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374).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김○규 등이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형법 제312조 제2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런데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실체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자 종국재판으로써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를 억제하고 동시에 법원과 피고인을 형사 절차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여 소송경제 및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기각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을 구속이나 유죄의 위험 등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무죄판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기각판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규 등으로부터 인터넷에 김○규 등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2. 12. 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374).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김○규 등이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형법 제312조 제2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런데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실체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자 종국재판으로써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를 억제하고 동시에 법원과 피고인을 형사 절차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여 소송경제 및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기각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을 구속이나 유죄의 위험 등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무죄판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기각판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