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8. 13.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4. 4. 위 체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 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