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81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81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민○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7.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주)○○정공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2. 퇴직하여 같은 달 14.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대기 중이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금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때에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13. 1. 24. 병무청훈령 제104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으로 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이 불가능해지자, 2014.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 막연히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희망하면서 위 관리규정의 개정을 주장할 뿐, 위 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를 특정하고 보완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일부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위 관리규정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전제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제한하여 그 이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관리규정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민○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7.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주)○○정공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2. 퇴직하여 같은 달 14.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대기 중이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금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때에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13. 1. 24. 병무청훈령 제104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으로 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이 불가능해지자, 2014.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 막연히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희망하면서 위 관리규정의 개정을 주장할 뿐, 위 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를 특정하고 보완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일부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위 관리규정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전제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제한하여 그 이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관리규정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