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 등이 2012. 4.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확인 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에서, ‘○○김씨○○공파종중’은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4. 1. 1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372)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마886).
나. 청구인은 2014. 9. 30.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공파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2. 각하되었고(2014헌마837), 이후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937, 1052, 1143).
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2항,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1113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4헌마11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2006두11132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 등이 2012. 4.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확인 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에서, ‘○○김씨○○공파종중’은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4. 1. 1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372)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마886).
나. 청구인은 2014. 9. 30.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공파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2. 각하되었고(2014헌마837), 이후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937, 1052, 1143).
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2항,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1113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4헌마11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2006두11132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