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경남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5. 1. 21. 송달간주되었음에도 그 보정기간 만료일인 2015. 2. 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